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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 관리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2.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3. 2021.3.17. 정비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변경
- 개인정보 위탁업무 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수정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확인 방법 변경
- 정보주체의 영상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