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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유통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에 악용 등의 부작용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 관리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2.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1조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4. 4. 개인정보위) 기준 반영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