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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 의원에서 처방받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