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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에 따라 본교 2023.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재공지합니다.
규정
기존
개정
<학생생활규정>
제9장 제32조
②항
② 위원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② 제·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학생ㆍ보호자(학부모 등)ㆍ교원ㆍ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며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와 보호자(학부모 등)의 수가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