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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1.06

2024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제출 서류

 가. 공통: 배정통지서

 나. 해당 사항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거주지 이전 학생

- 중학교 배정통지서

- 배정포기서 사본(중학교장 직인 날인)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것)

학부모

또는

출신(재학) 초등학교장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 중학교 배정통지서

- 배정포기서 사본(중학교장 직인 날인)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8호 전학 조치가 아닌 경우)

- 재배정 대상자 확정 통보 공문

거점 기숙형 중학교,

특수학교 등 지원자 중 배정받지 못한 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취학생

- 주민등록등본


2. 재배정 절차


가. 전입자(타 시·, ·군 또는 창원시[마산,진해]창원시[창원])

기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

창원교육지원청 방문




[구비서류]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것)

- 기 교부받은 중학교 배정통지서

- 배정포기서


[구비서류]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것)

- 배정포기서 사본




배정포기서 작성하여 중학교에 제출

중학교장 직인 날인된 배정포기서 사본 수령




재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

재배정원서는 창원교육지원청 비치


나. 전출자(창원시타 시·, ·군 또는 창원시창원시[마산, 진해])의 경우


기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

전출 교육지원청 방문




[구비서류]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것)

- 기 교부받은 중학교 배정통지서

- 배정포기서


[구비서류]

- 도내 시·군교육지원청(전입자 구비서류와 동일)

- 타 시도교육청(전출 교육지원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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