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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제출 서류
가. 공통: 배정통지서
나. 해당 사항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거주지 이전 학생
- 중학교 배정통지서
- 배정포기서 사본(중학교장 직인 날인)
- 신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것)
학부모
또는
출신(재학) 초등학교장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8호 전학 조치가 아닌 경우)
- 재배정 대상자 확정 통보 공문
거점 기숙형 중학교,
특수학교 등 지원자 중 배정받지 못한 학생
주민등록등본
재취학생
- 주민등록등본
2. 재배정 절차
가. 전입자(타 시·도, 시·군 또는 창원시[마산,진해]→창원시[창원])
기 배정받은 중학교 방문
→
창원교육지원청 방문
[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것)
- 기 교부받은 중학교 배정통지서
- 배정포기서
- 배정포기서 사본
배정포기서 작성하여 중학교에 제출
※ 중학교장 직인 날인된 배정포기서 사본 수령
재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
※ 재배정원서는 창원교육지원청 비치
나. 전출자(창원시→타 시·도, 시·군 또는 창원시→창원시[마산, 진해])의 경우
전출 교육지원청 방문
- 도내 시·군교육지원청(전입자 구비서류와 동일)
- 타 시도교육청(전출 교육지원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