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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일: 2024.1.15.(월), 가능하면 20일 이후 출력요망
2.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제출기간: 2024.1.22.(월) ~ 1.24.(수)
3. 제출자료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본으로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 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라.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확인후 서명하여 제출)
※ 첨부파일(2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