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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7(목) 7교시 :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1.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예방법
2.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변경 내용
가.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 조사 전담관이 학교로 내방하여 관련 학생 조사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2년 -> 4년으로 강화 등
3.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생활 질서 지키기 강조
4.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내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