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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4.05.1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세요. 


    1. 실시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및 휴무토요일 미포함)로 한다. 


  • 2. 학생·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실시 1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실시를 통보한한다


  • 3. 학생은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며, 담임교사는 실제 면담 등을 통해 체험학습 실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2024학년도 변경된 내용
- 현재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습니다.(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만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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