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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명중학교 제 규정(9.11 학운위 심의 결과)
작성자 *** 등록일 2023.09.12

2023년 9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봉명중학교 제 규정입니다.

학생생활규정 제 3장 제9조의 문구가 일부 수정,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근거(비고)

9(예절)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교직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웃어른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9(예절)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도록 노력한다.

학교 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웃어른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한다.

[단순한 표현 및 자구 변경]

- 의무 사항이 아닌 노력한다는 권고 사항으로 변경.

-개정 전 2항과 4항이 의미가 겹치므로 합침.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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