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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만 11세~ 만18세 여성청소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2. 신청기간: 2020년 1월~ 12월 15일
3.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