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실직근로자 자녀 교육비 관련 조사 안내
▣ 조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기간 | ? 2020. 7. 18.(금) ∼ 2020. 7. 20.(월) | 방법 | ?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로 제출 | 구비서류 | ? 교육비 지원 조사서(뒷면) 및 아래 제출 서류 중 1종 |
▣ 조사 대상(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소재한 업체 소속 근로자 자녀) ◎ 조사 제외 대상 - 방과후 수강료 기존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 ? 근로자 상황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서를 자녀 학교에 제출한 학부모 연번 | 구분 | 대상자 | 공통 | 제출서류(서류중 1가지) | 1 | 조선(관련)업체 및 기타 업체 | 실직자, 무급휴직 근로자 | 교육비 지원 조사서 (서식1) | 자격상실신고서,폐업신고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무급휴직 확인서(업체 발급) | 2 | 소상공인 (자영업 포함) | 폐업신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포함) | 상기 해당 서류 또는 폐업신고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