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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