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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봉명중학교-2041(2024.3.6., “제9기 봉명중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나.「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제34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및 제59조」 다.「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기간: 2024.3.8.~2024.3.20. 나. 홍보대상: 전체 학부모 및 교직원 다. 홍보방법 1) 전자적방법 (가정통신문 카톡전송) 2) 학교홈페이지 라.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 일정 3)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 절차 4) 당선자 결정 방법 붙임 1. 선거홍보 안내장 1부. 2. 선거 홍보문 1부. 3. 연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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