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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중학교 공고 제2024-14호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봉명중학교장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운영위원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명시된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를 고려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운영위원회 중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나.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수 100명 이상인 경우) 1. 운영위원정수 5명 :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2. 운영위원정수 6명 :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3. 운영위원정수 8명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다. 본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 : (5096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34번길 40 (외동) 봉명중학교 (참조 : 행정실장) ? 유선 : (055-327-4733), 팩스번호(055-327-4738) ? E-mail : qhdaudwnd2008@hanmail.net 다. 제출기한 : 2024.4.2.(화)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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