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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3.25

봉명중학교 공고 제2024-14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5

봉명중학교장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운영위원회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명시된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를 고려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등교육법 시행령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

      교운영위원회 중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 이내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특수학교 학생수 100명 이상인 경우)

   1. 운영위원정수 5: 학부모위원 2,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2. 운영위원정수 6: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3. 운영위원정수 8: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

 

. 본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우편 : (5096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34번길 40 (외동) 봉명중학교 (참조 : 행정실장)

  유선 : (055-327-4733), 팩스번호(055-327-4738)

  E-mail : qhdaudwnd2008@hanmail.net

  다. 제출기한 : 2024.4.2.()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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