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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중학교 공고 제2025-2호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봉명중학교장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운영위원회 관련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춰 학교운 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 (위원의 선출) ③항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 로 운영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 : (5096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34번길 40 (외동) 봉명중학교 (참조 : 행정실장) ? 유선 : (055-327-4733), 팩스번호(055-327-4738) ? E-mail : qhdaudwnd2008@hanmail.net 다. 제출기한 : 2025.2.3.(월) 라. 제출서식 : 따로 붙임 마.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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