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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2025)
작성자 *** 등록일 2025.01.22

봉명중학교 공고 제2025-2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하여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

봉명중학교장

봉명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운영위원회 관련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맞춰 학교운

 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8(위원의 선출) 항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

 로 운영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제출기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및 제출처

 우편 : (50961)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134번길 40 (외동) 봉명중학교 (참조 : 행정실장)

 유선 : (055-327-4733), 팩스번호(055-327-4738)

 E-mail : qhdaudwnd2008@hanmail.net

 . 제출기한 : 2025.2.3.()

 . 제출서식 : 따로 붙임

 .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4. 개정규정안 : 따로 붙임


5. 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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