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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2기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선출위원: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 3명((단, 교원위원 1명은 당연직 위원) - 입후보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 - - 입후보등록: 2026. 3. 6.~2026. 3. 11. 09:00~16:00 - 제출서류(파일 첨부) : ①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포함),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제출처: 본교 행정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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