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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기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후보등록 결과 위원정수와 입후보자수가 같고, 후보자 중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칠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9조 제8항 및 제10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를 무투표당선자로 선출 확정
2. 2026년 3월 18일 실시예정이었던 투표는 실시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