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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7월분 식재료 소고기(100g)를 채취하여 한우/수입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검사일 : 2019년 7월 26일
2. 판정일 : 2019년 7월 31일
3. 검사결과 : 한 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