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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
2. 공개이유 -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의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함.
3. 공개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