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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7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9.27.개정, 2024.3.28.시행)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종결되며, 지역교원보호위원회(김해교육지원청 교원보호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및 자료 안내


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나. 경상남도교육청 개발 교육 자료 

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라. 교육부 개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동영상)

마. 교육청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gce0aj6Rh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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