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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9.19(월) 까지
2.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 추가내용: 전학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3. 의견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우편 및 팩스(055-210-0590), 전자우편(sysm012@korea.kr)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활용하셔서 교육청으로 의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