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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계초 학교생활제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 학교생활제규정 홍보 및 안내 기간: 2022년 12월 14~18일
3. 학교생활제규정 시행일: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4. 도계초 학생생활규정(2022.12.19.) ,도계초 학생선도규정(2022.12.19.) 도계초 학생자치규정(2022.12.19.) 은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 학교규칙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5. 개정 안내 주요 내용
규정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학생
선도
3-제9조
<징계의 종류>
① 학부모 면담
② 봉사활동
③ 특별교육
개정 <징계의 종류>
① 봉사활동
② 특별교육
③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
3-제11조-1
<교권침해>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학생, 외부사람을 끌어들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고 교권에 도전한 학생
삭제
3-제11조-5
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제16조
신설
제16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자치
제 16조
(선거권) 3,4,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생활
4-제14조-②
실내에서는 흰색 운동화 형태의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리퍼형 실내화, 털로 된 실내화 등은 안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
문구 변경
실내에서는 흰색 운동화 형태의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리퍼형 실내화 등은 안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