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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 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고자하오니 작성하시어 3월 17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2. 공동이용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정보 공동이용 기간: 2023학년도(1, 2학기)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초본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 동의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