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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에게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자배법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
2. 지원기준(모두 해당 시)
-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 18세 미만 초,중,고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3. 지원금액
- 초등학생, 분기별 25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후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