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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