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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4학년도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재공고
작성자 도계초 등록일 2024.02.05


(재공고)2024학년도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재공고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촉내용

  가. 위촉 인원 : 2명

  나. 위촉 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10개월)


다. 활동 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 (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09 : 00 ~ 13 : 00 )-활동 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

                   

라.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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