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초등학교 공고 제2004-11호]
2024학년도 도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순수 생활체육활동 2. 체육관 개방 기간 및 개방 시간 구분 | 개방 요일 | 개방 기간 | 개방 시간 | 비고 | 평일 | 월~금 | 2024.04.01. ~ 2025.02.28 | 18:30 ~ 21:30 |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주말 | 토요일 | 2024.04.01. ~ 2025.02.28 | 14:00 ~ 17:00 | 공휴일 및 일요일 | 공휴일 및 일요일 | 미개방 | 미개방 |
3. 이용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 기간: 2024.2.16.(금) ~ 2024. 2. 22(목) 16:00 까지 ○ 제출처: 도계초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주말 제외) ○ 제출서류 서식1) 학교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4. 이용자 추첨 및 발표 ○ 일시: 2024. 2. 26(월) 14:00 ○ 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학교시설물 수시 사용 단체(동호회) 제출 단체 대표가 참석 후 현장추첨 ※ 불참시 추첨 제외 ※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 추첨결과 1순위 선정된 단체의 희망 요일(시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차순위 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함. ※ 체육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동일 요일에 한 단체만 이용 원칙으로 함 ※ 우선 순위자가 포기 사유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5. 유의 사항 ○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설사용 허가 조건 등 사전 확인 필수 ○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체육관 냉난방기 가동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로 징구 가능 ○ 체육관 신청 최소 15명 이상이 되어야 주 3일 이상 이용 신청이 가능함 ※15인 미만의 단체는 체육관 이용 일수를 제한함: 주 1일 ○ 불공정한 방법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단체 및 회원은 학교 체육관 이용 불가 ○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름 2024년 2월 16일 도계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