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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방법 안내
작성자 도계초 등록일 2024.03.06

202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이내로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때는 반드시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승인되지 않은 체험학습이나 체험학습 당일 신청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운영방법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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