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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창나래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리고자 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의 '2024. 거창나래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