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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학년도 출결관련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제5조(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심각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10일에 합산된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험 전후 1주일, 학교행사(입학식, 개학식, 방학식, 체육한마당, 현장체험학습 등)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국외체험학습포함)을 불허한다.
체험학습 결과보고서에 활동사진을 반드시 부착한다.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해야하며, 보고서는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국외로 나가는 경우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제출한다.
국외체험신청서에 비행기표를 제출한다.
※ 위 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학년부터 결석계가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