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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방문하여 민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2.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1)법정대리인이 방문 시-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본,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 후견인 등
2)제3자 방문 시-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