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됩니다. 등교중지 기간동안은 결석처리가 되지 않으며, 등교 시 뒷 면의 출석인정 관련 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