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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중지 안내(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작성자 김은경 등록일 2021.03.1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됩니다. 등교중지 기간동안은 결석처리가 되지 않으며, 등교 시 뒷 면의 출석인정 관련 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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