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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유치원?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 할 수 없음 나. 장소: 금오초중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2. 3. 7.(월) ~ 3. 10.(목) (09:00~15:00) ※ 2022. 3. 9.(수)은 법정공휴일로 등록 제외 ※ 기호는 입후보 등록순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