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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김은경 등록일 2022.04.15

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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