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학교규칙
김해활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6.3.1.개정)입니다.
1.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 제7장 제24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 및 사용) 개정함.
2. 개정사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