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활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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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활천초등학교 학교규칙(2023.4.11. 제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3.04.1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5장 제22

내용

세부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적용 범위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가정학습을 포함

2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57일 내외 유지 권고폐지

학업중단 예방 : 5장 제23~25

내용

세부 사항

1

학업중단 예방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 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2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학년초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숙려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 결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학교 규칙 시행일 : 20234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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