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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출결 관련 규정 안내 1.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2.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의 범위 안내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및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 제출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관련 공문(학생명단포함)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 참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 부모이외의 어른과 체험학습을 할 때 대리인솔위임장, 학부모동의서, 안전조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2일 이전에 제출 바라며, 이후 보고서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총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허가 가능(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인 15일 내에서 사용) ※ 출석 인정 일수 초과하거나 신청서 및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방학 중 또는 출석인정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 국외여행 신고서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라.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수 |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입 양 | 본 인 | 20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망의 경우, 장례확인서 제출 마.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출석인정)
결석신고서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종이앱 제출게시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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