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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활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6.3.1.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6.03.03

김해활천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2026.3.1.개정)입니다.


1. 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생활규정 제7장 제24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 및 사용) 개정함.

2. 개정사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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