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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5호 제63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 공고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63회 정기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2020.4.14.(화요일) 10:30 2. 장소: 본교도서관 3. 안건 1) 제20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 2) 2020학년도 1.4학년 학생 건강검진 기관선정(안) 3) 2019학년도 제75회 졸업생 장학금 지급기준 및 수여결과(안) 4) 2020학년도 수학여행 실시계획(안) 5) 2020학년도 졸업앨범 제작계획(안) 6) 2020학년도 졸업문집 제작 계획(안) 7) 202학년도 학교급식소 위원회구성 및 운영계획(안) 8) 2020학년도 학교중점스포츠클럽(유도) 운영 계획(안) 9) 2020학년도 학교체육소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안) 10) 2020학년도 인성교육 연간 운영 계획(안) 11) 2019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 12) 2019학년도 발전기금결산서(안) 13) 2020학년도 학교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2020학년도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안) 15)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 16) 2020학년도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수정계획(안) 17) 2020학년도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4. 참관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 당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참관인석에서 참관하실 수 있으며,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50조(방청인의 준수사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방청 가능 2020년 4월 3일 김해활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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