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활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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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년 구강검진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5.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3,5,6학년 학생은 구강검진의 대상이므로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치과를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어 구강검진이 가능한 검진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검진대상 : 2,3,5,6학년

2. 검진기간 : 831일까지

3. 검진비용 : 학교에서 전액 부담, 2차 검사 또는 치료 등은 학부모 부담

4. 검진결과 : 검진 기관에서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

5. 검진방법

- 김해시 관내 구강검진 병원으로 선정된 병원 중에서 1곳 선택하여 검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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