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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3,5,6학년 학생은 구강검진의 대상이므로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치과를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어 구강검진이 가능한 검진 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검진대상 : 2,3,5,6학년 2. 검진기간 : 8월 31일까지 3. 검진비용 : 학교에서 전액 부담, 2차 검사 또는 치료 등은 학부모 부담 4. 검진결과 : 검진 기관에서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 5. 검진방법 - 김해시 관내 구강검진 병원으로 선정된 병원 중에서 1곳 선택하여 검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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