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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학부모 및 지역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주요 내용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결정 나. 예고 기간 : 2022. 10. 25. (화) ~ 2022. 11. 16. (수)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mail 라. 2023학년도 김해활천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학교명 | 행정 구역 | 통 학 구 역 | 비고 | 현행 | 조정 | 김해활천초 | 안동 | 40통~41통(안동한일A), 42통(대아A), 43통(한일2차A), 44통(한효A) 45통(한효가든빌라,안동빌라외), 46통, 47통(안동연립외), 48통~49통 | 40통~41통(안동한일A), 42통(대아A), 43통(한일2차A), 44통(한효A) 45통(한효가든빌라,안동빌라외), 46통, 47통(안동연립외), 48통~49통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1차) (2023.7.입주예정) | 공동주택 입주예정 |
마. 기타 : 학교종이앱 가정통신문 게시 [첨부파일]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 예고문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3. 의견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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