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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서류 목록입니다.
[주요 안내 사항] - 결석은 하루라도 꼭 결석계를 제출해 주세요 - 3일이상 병결시에는 반드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감염병(독감, 코로나, 수두...등등) 출석인정 결석시 증빙서류(병명이 있는 진료확인서, 진단서) 제출하면 출석인정이됩니다. -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총 15일입니다.(15일을 초과할 시에는 미인정결석이 됩니다.)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 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꼭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연락 두절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단계시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학기 중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이라도 학부모 동반하지 않고 기관 대행, 대리인과 함께 가는 국외(국내)여행시 학부모 동의서, 안전확약서, 국외(국내)여행 신고서를 추가제출합니다.(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와 함께) -부모인과 함께 가는 학기 중 출석인정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와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방학 중 해외에 나갈때(출석인정과 무관한)는 국외여행신고서만 제출해 주세요(안전, 학생 소지 파악용) ---------------------- *결석계 1부 *학부모 의견서 1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1부. *가정학습 신청서 1부. *가정학습 보고서 1부.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1부. *학생 국내여행(체험) 신고서 1부. *학부모동의서 1부 *안전조치 확약서 1부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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