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3호
교원위원(보궐) 당선자 공고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으로 보궐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구 분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교원위원
성*재
남
49
교감
2023. 3. 20.
김해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