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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9호】 2023년 학생선수 현황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학교 밖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조사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은 아래 양식을 작성 후 3월 3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십시오.

<용어 정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이전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 학생선수반 + 학생취미반 운영

▷ 학교운동부: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지역형스포츠클럽: 중점학교스포츠클럽 ⇒ 법인 전환(초·중학교 축구 17클럽 /야구 11클럽)

▷ 공공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운영(종합형, 한종목형, 지정)


▣ 학생선수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33(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조사 범위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학생선수

※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일반학생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제출 양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포함)


구분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 중 선택)

소속

(클럽명, 학원명 등)

종목








※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현황은 붙임 자료 참고

- 축구 종목 ‘지역형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 중복되는 클럽(붙임 자료에 진하게 표시) 소속

학생선수는‘지역형스포츠클럽’으로 작성


1. 수집?이용 목적: 학생선수 선수 현황 파악 및 관련 업무 수행

2. 수집 항목: 이름, 학년, 반, 번호

3. 보유 및 이용 기간: 학생의 본교 재학 기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학생선수 현황조사’에서 제외됩니다.


학생: ( )학년 ( )반 ( )번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학생과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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