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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요건(★질병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이 아닙니다.★) ? (공통 요건) 등교시간대(예:오전 8시~9시)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처방전,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한 결석계 제출로 질병결석 으로 처리 가능 ? (민감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최초 제출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로 질병결석으로 처리 가능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첨부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학기초 제출한 것으로 해당 학기 동안 증빙 활용 가능 2. 우리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 |
2023. 3. 21.
김해활천초등학교장 -------------------------------------------------------------------------------------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 학생 조사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 )학년 ( )반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함께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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