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활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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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5호】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및 유관 질환학생 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21

 1.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 요건(질병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이 아닙니다.)

(공통 요건) 등교시간대(:오전 8~9)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처방전, 학부모의 의견서담임교사 확인서 증빙서류로 한 결석계 제출질병결석

으로 처리 가능

(민감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최초 제출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결석계 제출 질병결석으로 

처리 가능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첨부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학기초 제출한 것으로 해당 학기 동안 증빙 활용 가능

 

2. 우리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2023. 3. 21.

 


김해활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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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 학생 조사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 )학년 ( )

학생명

질환명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견서와

함께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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