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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1호】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22

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의 조항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진결과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아학비지원 시스템과 연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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