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의 조항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진결과통보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아학비지원 시스템과 연동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