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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제5장 제22조 순 | 내용 | 세부 사항 | 1 | 교외체험학습 적용 범위 |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가정학습’을 포함 | 2 |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적용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57일 내외 유지 권고’폐지 |
○ 학업중단 예방 : 제5장 제23조~제25조 순 | 내용 | 세부 사항 | 1 | 학업중단 예방 |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 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2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 ·학년초 학업중단 예방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 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숙려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 결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
○ 학교 규칙 시행일 : 2023년 4월 18일(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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