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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학교 규칙 일부 조항이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본교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하여 학교에 입교(입학, 취학, 편입학 등) 할 수 없는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력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길 부탁드리며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5장 입학?전학?재취학 및 편입학?유예?출결석관리 제18조2항, 제18조3항 신설조항 | 제18조2항 (학력심의) |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 제18조3항 (학력심의위원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 등에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
○ 학교 규칙 시행일 : 2023년 7월 24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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