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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왔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 내용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에 해당된다.」 |
또한 경찰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에 이용되는 비정기적인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공문도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는 차량(기존의 전세버스)을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기에 교육청에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혼란 해소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어린이 통학차량 확대 관련 단속 유예 및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하였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단속 유예 및 계도기간의 의미는 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불법이지만 당분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사고 시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고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알아보았으나 임차가 불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전 교직원협의하에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결정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며 안전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5일
김해활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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