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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500호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1. 주요내용 ○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통학구역 적용 시기 ○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3. 행정예고와 변경된 내용 ○ 광역통학구역 신규 지정 -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 통학구역 거주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칠산초등학교 선택지원 (단,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칠산초 일방향 허용) 4. 초등학교 통학구역: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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