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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3.11.2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500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ㆍ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의거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1120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생략

1. 주요내용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통학구역 적용 시기  

2024학년도부터(202431) 적용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3. 행정예고와 변경된 내용

광역통학구역 신규 지정

-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 통학구역 거주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칠산초등학교 선택지원

     (, 관동초, 김해모산초, 김해율산초, 수남초, 율하초칠산초 일방향 허용)

 

4. 초등학교 통학구역: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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